경제·금융 정책

외자유치 실적 저조하자 국내기업에 손벌려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공장 허용…땅값 치솟아 실효성 미지수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신ㆍ증설 규제까지 완화하며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공장설립까지 허용하고 나섰다. 거창한 개발계획에도 불구,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 탓에 아쉬운대로 국내기업이라도 먼저 끌여들여야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치솟은 땅값과 미흡한 인센티브 등으로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국내 대기업은 반도체, 무선통신 등 14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도권내 공장신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구역에서는 이 같은 업종제한에 전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구역기획단의 안세준 송도ㆍ청라팀장은 “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딱히 어떤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부가 첨단산업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입주ㆍ세제 등에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외 합작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자유구역내 주택의 분양권을 먼저 주기로 했다. 또 인천 청라지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3배 중과되던 취득,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부산신항 등에서는 컨테이너세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방안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대기업 입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 등 일부지역의 경우 땅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첨단 대기업이 입주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상 문제 역시 해묵은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정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구역청을 기존행정구역보다 권한이 강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격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재경부,건교부, 행자부 등 주요 부처들의 잦은 '훈수'로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도입방안이 오래 전부터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중앙부처에서 조직과 인사, 사업인가, 환경규제 등이 전권위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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