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가 도입돼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정조치 등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협상 첫날 양국은 17개분과 2개 작업반 중 처음으로 경쟁 분과 협상을 타결짓고 동의명령제 도입에 합의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ㆍ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은 위법성 판단이 어렵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용된다” 며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기업부담은 줄고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등의 반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과 법안 마련, 국회비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동의명령제는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쟁 부문에서 미측이 요구한 ‘재벌의 불공정 거래 방지’에 대한 별도 각주는 두지 않기로 했으며,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춰 꼭 상업적 부담을 지지는 않도록 했으나 독점 공기업 등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양국은 아울러 원산지ㆍ통관 분과에서 교역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통관협력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수입자에게도 원산지 증명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전격적으로 섬유분과 협상을 고위급 협상으로 전환, 11일까지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섬유에서 우리측은 관심품목의 즉각적 관세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측은 강력한 우회수출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