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케이알, 국내 첫 '조건부 유상증자' 추진

일정수준 자금 유입 안되면 증자 취소

증시침체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조건부 유상증자’가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건부 유상증자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증자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업체인 케이알은 이날 “최소한의 금액이 모이지 않으면 증자를 취소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케이알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일반공모) 금액은 145억원. 하지만 청약 금액이 101억원을 밑돌면 모든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케이알은 2008회계연도 상반기 자본총계(자기자본)가 -75억원이다. 회사 측은 올 하반기 추정 영업손실액을 2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케이알의 자본총계는 -101억원이 되고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유증에서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모이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돼 미리 유증 자체를 취소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케이알의 한 관계자는 “청약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4시 청약 마감 후 청약 금액을 집계해 101억원이 안 되면 개별적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자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기업이 투자자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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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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