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록 안된 유명한 심벌 모방제품은 상표권 침해"

'잭 니클라우스' 일부승소판결

표장이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면 유사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 이성철)는 미국골프전문업체인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와 국내 상표전용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의류업체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노란 곰모양 표장은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될 순 없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금지를 요청한 총 11개의 표장 중 유사한 3개의 표장에 대해 양도ㆍ전시ㆍ수출입을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코오롱 측의 '잭니클라우스'는 노란 곰 모양 표장 아래 'Jack Nicklaus'를 필기체로 흘려 쓴 반면 시대에프엔씨는 같은 곰이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표장 아래 'Jack Taylor'를 흘려 쓴 상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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