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관 포철주 매수청구 잇따를듯/“한보자산인수 주가에 악영향우려”

◎‘지분 12%’ 투신·종금 태도가 변수포철의 한보철강 자산인수 추진과 관련, 기관투자가들은 포철의 재무구조 취약 및 주가하락을 우려해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포철이 우여곡절 끝에 한보철강의 자산인수를 성사시키더라도 기관투자가 및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포철의 한보철강 자산인수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은 포철이 한보철강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 영업의 전부 양수를 의미하는데다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포철의 기관투자가 주식보유비중은 지난해말 현재 50.76%이나 채권은행단이 포철의 자산인수에 동의할 경우 이들 보유주식 38.24%를 제외하고도 투신 종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율은 12%에 달한다. 따라서 기관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현 시가 5만6천5백원보다 싼 5만5천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12%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에 포철은 6천억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H투신의 한 관계자는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단 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다음 주가 추이를 본 뒤 행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철의 한보철강 자산인수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 포철에서 적극적인 주가관리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포철이 한보철강을 인수하더라도 포철의 주가는 5만5천∼5만8천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무더기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양수가 이루어질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해당 기업이 주총전 60일간 주가평균액으로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한 것이며 매수청구자금이 부담되면 기업은 합병 등을 포기할 수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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