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하나銀 '역합병' 법인세 절감 5년전 알았다

본지입수 공자위 회의록서 확인…'늑장 대응' 논란일듯

정부, 하나銀 '역합병' 법인세 절감 5년전 알았다 본지 공자위 회의록 입수… 추징은 쉽지않을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하나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거액 법인세 추징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2년 당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이월결손이 큰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역합병'을 통해 거액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2002년 9월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30차 회의록의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우섭협상 대상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상 결과 보고' 문건에는 '서울은행은 현재 6.1조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전체 이익에서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하나은행이 역합병 방식을 적용하면 당시 가치로 4,400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법인세 감면효과를 포함해도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이 론스타보다 높은데다 합병 후 주가 상승 가능성도 커 법인세 감면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공자위는 앞서 8월19일 28차 회의에서도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 "법인세 감면 등을 감안해 인수가격, 사후보상 방법 등 제반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세부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국세청의 과세 움직임에 대해 "2002년 역합병 요건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 서면질의 과정을 거쳐서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합병을 진행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과세당국이 뒤늦게 세금을 추징하고 하나은행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자위 회의록은 하나은행의 입장을 강화해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세법전문가인 박용석 변호사는 "법인세 공제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 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 말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한 후 서울은행의 결손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받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절세한 혐의를 잡고 과세를 검토해왔고 하나은행이 당시 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내년 3월이 지나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만큼 올해 말까지 국세청에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9/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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