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남자 은행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한일은행 노사가 시중은행중 최초로 단체협약에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한일은행 남자직원들은 지난 10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년초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
한일은행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1년 이내의 영아가 있는 직원으로, 부인이 휴직을 못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최장 11개월이며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신 휴직기간이 끝나면 원직에 복귀한다.<안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