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대금 연체때도 포인트적립

포인트제도 개선안 금주 발표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가 1포인트 이상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을 일부 연체하더라도 입금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소비자단체ㆍ카드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일정 기준 이상 적립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포인트 이상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청구금액을 일부 연체했을 경우 지금은 포인트가 아예 적립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샀으나 앞으로는 일부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쌓인다. 그러나 결제일 이후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일이 결제일이고 10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고객이 60만원만 결제일에 입금하고 나머지 40만원은 그 이후에 입금한 경우 60만원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만 40만원은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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