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예인 전속금 계약기간 균등과세해야

"그해 소득계산 부당" 국세심판원 결정연예인이 특정 방송사나 소속사로부터 받는 장기전속계약금을 모두 '계약금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결정은 가수, 탤런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과세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인기가수이자 영화배우인 A씨의 전속계약금 전액을 한해의 소득으로 보고 국세청이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에 대해 전속료를 계약기간으로 나눠 과세하라며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모 방송국으로부터 99년4월7일 전속료를 받고 99년4월1일∼2000년3월31일간 전속계약을 맺은 데 이어 다음 해인 2000년4월1일∼2002년 3월31일 전속계약을 맺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연예활동이라는 인적용역의 제공정도 및 경과기간에 따라 소득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하므로 전속료 지급일을 수입확정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가 전속료를 비용처리가 쉬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이 지속해온 연예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인 만큼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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