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1년 대한생명 매각작업을 진행하면서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입찰 당시 `부채비율 200%`요건이 없어 검찰 수사결과 회계분식의 고의성이 입증되더라1도 이미 매각된 대한생명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대한생명의 매각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1년12월 한화그룹이 계열사간 지분이동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을 파악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화측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 입찰자격여부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매각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