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중유 등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탄소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탄소세는 CO₂배출량에 비례해 각종 에너지원의 소비에 매기는 세금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탄소세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연구용역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