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행 수수료만 3,000여종!

中당국 "과당징수 소지땐 폐지"

중국 베이징에 사는 치칭(齊淸)씨는 2000년에 은행에 예금한 돈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당시 예금한 100위안(1만7,400원)이 60위안 밖에 되지 않았던 것. 2006년부터 중국 해당 은행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액 통장 관리비용으로 매 분기마다 3위안씩 수수료를 부과한 탓이다. 치칭씨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예치한 통장에는 6위안씩 수수료를 부과했다.

광둥성의 량 모씨는 12년 전 통장 정리 당시 은행 직원의 실수로 대출이자 0.27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2,300여배나 불어난 627.37위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은행 잘못을 인정해 량 씨에게 0.27위안만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15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의 시중은행이 3위안에 불과했던 인터넷 타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10배 이상 인상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받지도 않는 통장 관리비 등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가 3,000여종에 달한다.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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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상업은행의 서비스가격관리 방법에 관한 초안을 마련해 각 은행감독국, 물가국, 은행업협회, 시중 은행 등에 통보했다. 전국 은행의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 과당징수 소지가 있는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서비스가격관리 방법 초안에는 어는 은행을 막론하고 총 7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상업은행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개인 저축통장의 개설 및 해지시의 수수료와 같은 지역의 동 은행간 저축, 인출, 이체시의 수수료, ATM 인터넷뱅킹 등의 조회시의 수수료, 비밀번호, 보안카드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초안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통상의 관례로 볼 때 초안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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