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의 량 모씨는 12년 전 통장 정리 당시 은행 직원의 실수로 대출이자 0.27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2,300여배나 불어난 627.37위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은행 잘못을 인정해 량 씨에게 0.27위안만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15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의 시중은행이 3위안에 불과했던 인터넷 타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10배 이상 인상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받지도 않는 통장 관리비 등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가 3,000여종에 달한다.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상업은행의 서비스가격관리 방법에 관한 초안을 마련해 각 은행감독국, 물가국, 은행업협회, 시중 은행 등에 통보했다. 전국 은행의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 과당징수 소지가 있는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했다.
서비스가격관리 방법 초안에는 어는 은행을 막론하고 총 7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상업은행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개인 저축통장의 개설 및 해지시의 수수료와 같은 지역의 동 은행간 저축, 인출, 이체시의 수수료, ATM 인터넷뱅킹 등의 조회시의 수수료, 비밀번호, 보안카드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초안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통상의 관례로 볼 때 초안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