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 35개 기관에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전국 186개 병ㆍ의원과 약국이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하면서 35억여원을 부당청구해 100억원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청구가 급증한 기관과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등 262개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산정기준 위반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가 18억5,400여만원(52.4%), 약제비 청구ㆍ입내원 일수 늘리기 등 허위청구가 16억8,400여만원(47.6%)이었다. 복지부는 위반사실이 밝혀진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했으며 27개 기관은 과징금 102억원, 8개기관은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84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운영중인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진료일수 끼워넣기 등 부정행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시스템으로 의료기관ㆍ약국 가운데 82%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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