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주사기·약솜 등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버릴 때에는 반드시 증기로 멸균한 뒤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또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중 폐지·고철·폐용기류는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감염성 폐기물은 8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관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그 처리방식은 소각하거나 멸균처리방법만을 인정하고 멸균처리방식도 증기·건식·마이크로웨이브 방식중 증기멸균방식만 인정하여 잘못된 처리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또 292곳에 이르는 감염성폐기물처리업소와 종합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 대신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廢레미콘과 廢벽돌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로 했다.
아울러 개별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소유자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화물운송외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