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ㆍ이혼신고 때 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반국민들로부터 접수된 1,511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혼인ㆍ이혼신고시 증인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과제를 이 달말 선정,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호적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혼인신고 때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아내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해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인 2명은 성인으로서 주로 부부의 친구나 친지 등의 신원을 적고 도장을 첨부하고 있으나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담당 직원이 증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행자부는 협의이혼 때도 역시 증인 2명을 세워야 하나 이 역시 행정제도 개선을 제안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실제 효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사 후 3일 내에 통ㆍ반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선을 요구해 와 이 역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