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소송 절반이 결혼 3년미만

30대ㆍ배우자 부정 행위가 가장 큰 비중 차지

지난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의 절반 가량은 결혼생활 3년 미만인 ‘신참 부부’로 연령대별로 30대,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모두 4만6,008건으로 하루 평균 126건에 달해 130건이었던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해 이혼 건수 16만7,096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인데 법원 통계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판사 앞에서 이혼 확인만 받는 협의이혼 건수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동거기간별로는 1년 미만 12.0%, 2년 미만 16.0%, 3년 미만 18.2%, 5년 미만 19.9%, 10년 미만 17.7%, 10년 이상 16.2%로 결혼생활 초기단계인 3년 미만의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6.2%에 달했다. 전체 이혼소송에서 3년 미만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지난 98년 40.4%, 99년 40.6%, 2000년 42.8%, 2001년 46.6%, 2002년 49.5%로 신참 부부들의 이혼비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1%), 동거ㆍ부양의무 유기(9.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2%), 3년 이상 생사불명(4.7%) 순이었다. 연령분 분포는 남녀 각각 30대-20대-40대, 학력은 고졸-대졸-중졸 순으로 많았으며 이혼소송 제기 당시 자녀 수는 2명 36.5%, 1명 33.3%, 무자녀 15.8%, 3명 11.4%, 4명 이상 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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