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法·檢 책임공방 격화될 듯

[법원, 론스타 경영진 영장 또 기각]<br>法 "형소법대로 할뿐"에 檢 "수사 방해 의도적"<br>시민들 "의혹해소 요구에 귀 닫았다" 비난<br>검찰 "다른 사건에도 악영향 미치나" 긴장도

법원이 7일 밤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적 의혹 해소를 바라던 시민들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法ㆍ檢간 책임공방 격화=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 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책임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영장을 기각하느냐, 발부하느냐는 오로지 판사의 고유 소관”이라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만 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편의적으로 구속수사를 선호하면서 곁가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오남용’ 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폭발시켰다. 검찰은 론스타 관련 영장기각에 대해 “남의 장사에 인분을 뿌리는 격”, “욕 나오려고 한다” 등의 험한 막말도 쏟아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끝장을 보겠다”는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키로 하는 등 수사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증거자료를 보완해 3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이 동일 사안으로 영장을 3번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국민적 의혹해소 요구에 귀 닫았다” 비난= K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도 영장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판사가 법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는 법원의 원론적 설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검 관계자 역시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요한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돼서야 되겠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내 수사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법리만 따져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 확대”라는 명분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검 홈페이지에는 “(대법관 등) 전관출신의 변호사가 론스타를 변호하니까 법원이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서 (기각 등의)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며 법원 결정을 불신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급증하고 있다. 아무튼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후속사건에도 악영향’ 초긴장=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론스타 수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않다. 법원이 사법개혁과 맞물려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발언의 후속으로, 영장심사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영장을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반면 검찰의 구태 수사를 부각시켜 개혁 대상으로 낙인 찍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가 다른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소명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검찰 수사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죄 도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심사만 강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의 조치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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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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