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비만 한해 150만원↑ "악~"

■ 50대 中企 부장의 올 생활비 예상해보니…<br>임금 2%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30만원 줄고<br>아들 대학등록금·건보료등 "안 오르는게 없네"


“올해 149만원을 더 내라고?” 평촌 32평 아파트에서 부인, 대학생 아들과 함께 사는 50세 한평균 부장. 그는 최근 신문ㆍ방송에서 ‘오른다, 오른다’는 말만 듣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말썽 많은 아들은 비싼 과외 시켜가며 대학에 보내놓았더니 등록금이 오른다며 시위하러 나갔다. 날씨도 추운데 기습적으로 난방비를 올렸다는 아내의 불평도 귀에 거슬린다. 그제는 소수추가공제인지 뭔지를 없앤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반발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걸 모두 합치면 대체 올해 얼마나 더 돈을 내야 하나. 한씨는 아예 작심을 하고 종이와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우선 ‘양극화 대비’ 한답시고 올린다는 세금부터. 쥐꼬리만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올해 더 줄어든다.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에서 20%까지는 빼줬는데 올해는 이마저 다시 15%로 줄인다. ‘세(稅)테크’ 해보겠답시고 한씨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긁어 모은 돈은 약 1,500만원. 올해도 이만큼 쓴다면 지난해 공제액 173만원보다 약 43만원이 빠진다. 세율이 17%니까 세금은 7만3,1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맞벌이여서 아들만 부양가족으로 올려 얻어낸 50만원 소수추가공제도 위태롭다. 17% 세율이면 8만5,000원. 아무 짓 안해도 세금만 올해 15만8,100원이 는다. “진짜 월급쟁이만 봉이군.” 한씨의 인상이 뒤틀어진다. 얼마 전 회사에서 e메일로 ‘건강보험료 오릅니다’고 보낸 통지문이 기억난다. 새해부터 건보료만 월평균 급여(회사 부담분 제외)의 2.155%에서 2.24%로 오른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한달 9만7,440원을 보험료로 냈다. 1월부터는 한달 4,150원, 연간으로는 4만9,800원을 더 내야 한다. 거기다 매년 4월이면 임금이 오른 만큼 건보료도 더 내야 한다며 뭉텅 떼가는 돈도 있었다. 경리팀에 물어보니 올해도 10만원 가량 더 빠질 거라고 한다. 합치면 15만원 돈. 슬슬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들 등록금은 생각도 하기 싫다. 최고 사립대에 보냈다고 좋아했더니 등록금 인상폭도 최고 수준(12%)이다.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 두 학기 기준으로 인상분만 84만원이다. 괜히 아들이 미워져 책값ㆍ밥값 더 달라는 말은 귀담아듣지 않기로 했다. 국제유가 오른답시고 정유사ㆍ주유소에서 부르는 기름값도 골치거리다. 자가용 출퇴근도 아닌데 한달에만 못해도 1만5,000원은 더 쓴다. 전기세도 올랐다. 아내 말이 똑같은 양을 써도 한달 2,000원은 더 나온단다. 또 신도시 사는 게 뭐 대수라고 그저께는 난방비만 14.86% 올린다고 했다. 아껴쓰고 줄여 써봐도 한달에 1만원은 더 낸다.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린단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 뵈러 한해 5번만 간다고 해도 1만원은 더 든다. “이게 다 얼마야…. 무려 148만3,900원.” 경기가 안 좋다며 한 부장네 회사 노조가 지난해 얻어낸 임금인상분은 불과 2%. 한 부장은 기껏해야 120만원 정도나 더 받을까. 결국 한 부장은 가만히 앉아 실질소득이 30만원 줄게 됐다. 열이 오를 만큼 오른 한 부장은 그제야 신문ㆍ방송들이 왜 그리도 시끄러운지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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