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글로벌 빅3 해운사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3위 해운사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 건을 승인할 경우 전세계 컨테이너선박의 37%를 차지하는 '공룡' 해운사가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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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덴마크 국적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으로부터 'P3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4일 접수해 국내 시장경쟁 저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3는 세계 1~3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라인, MSC(스위스), CMA-CGM(프랑스) 3개사가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등의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다. P3가 출범하면 글로벌 해운업계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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