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고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도 실외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평균 139.3㎍/㎥로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호흡곤란과 두통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도 사립유치원은 평균 1,255ppm, 공립유치원은 1,042ppm으로 법적 기준치(1,000ppm)를 웃돌았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일산화탄소, 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실외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유치원에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청소ㆍ세탁 등으로 항목별 오염도가 30∼50%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내 공기질을 법이 정한 수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에 보육아동 200명 이상, 2011년에 100명 이상인 곳까지 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