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모든차량 LPG사용 가능늦어도 오는 2002년부터는 일반인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수송용 에너지가격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되는 시기에 맞춰 LPG 사용제한을 푼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세율을 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경과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2002년에는 모든 차량들이 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 자유화시기는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환경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그 시기를 에너지세율 합리화 중간단계로 할지 최종인상목표치에 도달할 때로 할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정부에 낸 연구용역 결과대로 수송용 LPG 가격이 인상목표치인 휘발유의 55~65%에 도달하는 2002년까지는 이의 사용이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경원 등은 현재 휘발유가의 26%인 LPG 가격을 수송용의 경우 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휘발유의 55~65%가 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LPG는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청정 고품질 연료로 수송용 못지 않게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휘발유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반면 수송용을 대중화할 경우 완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돼 수송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택시, 렌터카, 7인승 이상 승합차, 지방자치단체 관용 승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만 수송용 LPG를 연료로 쓸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송용 LPG가 목표가격까지 오르더라도 휘발유에 비해 충전소 수가 적고 연비 또한 70~80% 수준에 그쳐 수송용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8:0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