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한투.대투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들 두 투신사의 신탁재산 관리.운용 실태 검사결과 대우채권 운용과 관련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초과나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편입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두 회사에 기관경고를,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한국투신의 경우 변 형(邊 炯) 전 사장과 최태현(崔太鉉)전무가 문책경고를, 박정인(朴貞仁) 전 상무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고 직원 2명이 문책됐다. 대한투신은 김종환(金鍾煥)사장과 조봉삼(趙封三)전 상무가 문책경고를 받았고직원 1명이 문책조치를 받았다. 검사결과 이들 양 투신은 ㈜대우 등의 종목에 대해 신탁재산의 10%로 정해져있는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최고 90%포인트까지 초과해 투자했으며 머니마켓펀드(MMF) 신탁재산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유가증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유자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우 기업어음(CP) 등 무보증 대우 유가증권 각각 1천297억원(한투), 1천417억원(대투)을 다른 펀드나 고유재산으로 불법편출시켰으며 자전거래 등을 통해 펀드의 수익률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한투는 신탁약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우계열 CP전용펀드 등 총 3천940억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임의로 설정해 운용했고 분쟁이 발생한 고객을 위해수익률 보전용 특정펀드도 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투는 투자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종금사 자발어음 8천890억원과 대우계열사 어음 3천억원을 인수함으로써 대우에 자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대우와의 채권매매를 통해 176억6천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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