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조권침해 손해배상금 가구당 700~1,000만원

`일조권 침해 돈으로 환산하면 가구 당 700만~1,000만원.`건축 물량이 늘면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원의 배상금액은 위자료 등을 포함해도 가구 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무법인 산하가 일조권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조 침해에 따른 부동산의 시가 하락분의 50% 정도만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조 침해가 심해도 배상액이 500만원을 넘기 힘들고, 위자료ㆍ사생활 침해 등을 합산해도 평균 700만~800만원 선에 결정되고 있다. ◇일조침해 인정되는 경우는 =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침해 기준을 따진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해 2시간 이상 햇볕이 비치지 않는 경우가 그 대상. 또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 미만이면 일조권 침해 소송 대상이 된다. 일조침해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시가 하락분을 산정한다. 법원의 재판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3~7% 정도만 인정되고 있으며 최고 10%가 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매매가 3억원 아파트라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 피해금액이 3,000만원을 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법원 판례는 = 대구의 L 아파트는 감정결과 일조침해로 시가의 7~10%에 해당하는 가구 당 1,400만원에서 2,000만원의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50%만 인정 받아 가구 당 700만~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았다. 인천의 K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 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100만원에서 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의 H 아파트 역시 시가의 6%선인 가구 당 420만원이 일조권 피해보상액으로 결정되는 등 일조권 침해가 심하더라도 1,000만원을 넘기 힘들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는 “일조권 소송의 경우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된다”며 “그렇다 보니 공동주택 입주민이 십시 일반으로 돈을 모으거나 호화 빌라 소유자가 아니면 소송을 진행키 어렵고 투입된 비용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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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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