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15일] 미소금융이 저신용자 자활 버팀목 되려면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민금융의 새로운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미소금융은 대기업 기부금 1조원, 휴면예금 7,000억원, 금융회사 기부금 3,000억원 등 10년간 모두 2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부금은 해당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삼성그룹 미소금융재단이 15일 수원에서 첫 사업장의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KBㆍ우리ㆍ신한은행 등이 17일 재단을 설립하며 현대ㆍ기아자동차, LG, SK, 포스코, 롯데 등도 이달이나 내년 1월 중 가동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은 재원조달과 운용방식 등을 놓고 관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제대로 운용된다면 서민들의 든든한 자활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효율성이 높은 생산적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미소금융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모럴해저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주기식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 자활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능력 등을 잘 따져 적격자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적정금리 책정과 대출자금 회수방안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고갈돼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금리는 4.5% 정도로 책정됐는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 대상자들의 형편을 감안할 때 금리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다른 서민금융기업에 타격을 줄 정도라면 곤란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소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기존 서민금융질서를 흩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율을 최소화하고 자금회수를 극대화하려면 심사가 정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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