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소년에 담배팔면 최소2개월 영업정지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담배소매 점은 최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흡연억제를 위해 담뱃갑 앞ㆍ뒷면에 있는 경고문구의 크기를 각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고 문구도 현행 1개에서 3개로 늘려 2년 이상을 주기로 바꿔 쓰도록 했다. 지난 2001년에 내부지침으로 약국ㆍ병의원 등을 담배판매 부적당 장소로 지정해 새로 담배판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한 것도 명문화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담배소매상간 거리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종 전처럼 유지하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거리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 또 건축물을 신ㆍ개축하기 위해 60일 이상 휴ㆍ폐업해야 할 경우 담배소매 상들의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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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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