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지자체 내년부터 공립학교 설립 가능

내년부터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년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설립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반영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창용 재경부 기술정보과장은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넣기로 교육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들도 앞으로 재정능력만 뒷받침 된다면 각자 지역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들의 지역특구 가운데 순천국제화교육특구와 장성영재양성특구, 전주영재교육특구 등 5개 교육관련특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는 또 공립학교 설립때 건물, 학교 면적, 운동장 등 학교설립운영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특구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189개 지자체에서 교육, 골프장, 실버 등 450여 특구를 신청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관련제도들이 개선돼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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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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