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에 비리 먼저 고발 땐 권익위 보상금 못받는다

법원 "신고도 서면으로 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 신고하기 전 검찰에 고발하면 권익위의 비리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강모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강씨는 지난 2012년 퇴직 후 9월께 재직하던 대학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권익위 부패신고 상담전화를 했다. 이 대학이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3억28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강씨는 상담원이 검찰 고발을 권유하자 같은 해 10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이 대학이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은 환수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12월12일 권익위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권익위 측은 신고 전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부패수익의 환수가 이뤄졌으므로 강씨의 권익위 신고와 부패수익 환수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처음 (서면으로) 신고한 2012년 12월12일 당시에는 이미 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교육부는 검찰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신고와 환수 조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익위 상담전화나 검찰 온라인 민원실 신고는 서면 신고도 아니고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 규정된 신고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검찰청 고발 역시 이 법이 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