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발송 후 개선안되면 세무조사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기피업체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홈페이지에 대전의 D타운, 서울 T마트의가구점과 의류점, 부산시 서구 A볼링장, 수원의 M상가, 신촌의 P호프집 등에 대해구체적인 고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현금결제를 할 때 할인을 해주는 등의 이중가격제 활용 ▲카드리더기의 고장 핑계 ▲소액 결제 등의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번 관서장회의때 신용카드 기피업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같은 고발이 기피업체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발표이후 홈페이지의 비공개코너인 국세청장과의 대화코너나세금감시고발센터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한 고발건수가 늘었으나 최근들어 기피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홈페이지의 공개코너인 건의및문의 코너등에도 구체적인 상호 등을 적시하는 고발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경우 관할 세무관서를 통해 고발이 접수된 지 3∼4일내에해당 점포에 `이같은 고발이 접수됐으며 신용카드 기피업체 관리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경고 등 행정지도에 불구, 고발접수가 계속되거나 세금 탈루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상반기중으로 신용카드 결제기피사업자 1천200여명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상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