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 액면가밑도는 상장기업 법원인가없이 時價증자 가능"

앞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주가가 액면가(5,000원)를 밑도는 상장기업들의 시가(時價) 증자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늘게 됐다. 현행 증권관련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기업이 시가로 증자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자(減資)를 실시, 주가를 액면가보다 높은 5,000원 이상으로 올린 뒤 증자해야 한다. 이는 SK증권의 증자사례가 새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SK증권은 50% 감자를 실시, 보통주와 우선주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다시 액면가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수에는 변동없이 액면가만 2,500원으로 낮췄다. 액면가 하향조정으로 SK증권은 시가증자가 가능하게 됐는데 현재 3,400원대 수준인 주가를 고려하면 증자 후 오히려 증자에 따른 주식발행 초과금도 발생할 수 있다. 또 50% 감자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익(납입자본금 축소분)을 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모델을 활용하면 현재 주가가 5,000원 미만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감자와 액면분할을 동시에 실시, 주식수에는 변동없이 액면가만 낮춘 뒤 법원의 허가없이 5,000원 미만의 시가증자를 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증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5대 그룹 회사채 발행을 제한, 유상증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주가가 5,000원 미만인 기업이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자의 필요성이 큰 금융기관들이 쉽게 증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