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시형주택 개인사업자만 골탕

주택법 시행령 양도세 면제 대상 모호<br>30가구미만 포함여부 안담겨 관할 구청마다 해석 제각각<br>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개인사업자가 짓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월계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전경. /서울경제DB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업자인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짓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관할구청마다 말이 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씨는 "안 그래도 최근 정부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18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개인사업자들이 짓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개인이 짓는 주택'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해 일선 구청에서 양도세 면제 확인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관할구청에 사업계획서나 매매확인서를 제출해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며 "구청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38조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대상 신축 주택에는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한 경우가 포함된다. 개인이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후자에 포함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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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배포 때 양도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던데다 시ㆍ군ㆍ구청 내 관할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청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주택과는 3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한 신축이나 미분양과 관련된 사항만 관리한다"며 "기재부에서 지자체에 시행령이 배포됐지만 이에 대해서 모르는 부서도 많고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역시 "오피스텔이나 연립 등은 건축법에 따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지만 개인이 지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남구청은 별도로 기재부로부터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 사업승인을 받은 모든 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따로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 일선 지자체에서 빚어지는 행정 혼란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ㆍ1대책을 총괄한 국토교통부는 세제의 경우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기재부는 시행령안에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각지대가 많다"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숙지나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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