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적률 인센티브제로 재개발 사업성 향상

◎서울도심 고층빌딩 신축 붐서울시가 지난해 8월 도심재개발시 주거·문화공간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늘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에 따라 도심 고층빌딩 신축붐이 일고 있다.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상업 및 업무용 빌딩신축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는 각각 서울역∼서대문2구역 3지구와 서소문구역 13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원방토건과 명지학원으로부터 고층으로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고 18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동부제강도 고층빌딩을 짓기위해 각각 을지로2가구역 5지구와 서울역앞 동자2구역의 사업계획 변경을 곧 관할 구청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지난 78∼79년 저층 업무·판매시설로 건설토록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개발이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8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 사업자들이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원방토건(대표 송동수)은 지상 14층 지하 3층 사무실로 결정된 당초 계획에 대해 인센티브 용적률을 확보, 지상 19층 지하 4층의 오피스텔·업무시설 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변경 신청을 했다. 원방토건은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29.81%규모로 건설하고 공공용지를 부지면적의 13.14% 부담하며 공개공지를 1백73.84㎡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20층내외 지역의 기본 용적률 8백%외에 인센티브 용적률 1백85.02%를 받아냈다. 명지학원도 지상13층 지하1층의 학교를 건설키로 돼 있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 박물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1백46% 확보, 지상26층 지하7층의 업무·판매시설을 건설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주택공사는 기본 용적률 8백%에다 인센티브용적률을 2백98% 받아 지상 45층 지하7층의 주거용빌딩과 지상 36층, 지하7층의 오피스텔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는 8월중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관할 구청에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심 공동화를 막고 문화공간을 늘리기 위해 도심재개발사업시 ▲주상복합건물 건축 ▲공공용지 ▲문화예술공간 등을 확보하는 재개발사업자에게는 적정비율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고 4백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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