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와 함께 중앙부처, 시ㆍ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81%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의 1.66%보다는 0.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부부문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5,660명인데 이중 5,108명만 채용된 셈이다.
85개 정부기관 가운데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33개 기관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면장애인 1인당 연 524만4,000원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연구ㆍ지도직과 일반직은 각각 2.09%와 1.96%로 양호한 편이지만 기능직(1.54%)과 별정직(1.11%), 계약직(0.46%)은 낮았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보훈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07%로 가장 높았고 비상기획위원회 3.9%, 금융감독위원회 3.03%, 국무총리비서실 2.94%, 산림청 2.79%, 전남교육청 2.71%, 노동부 2.69%, 해양수산부 2.5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찰청(0.47%)과 대검찰청(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0.75%), 국정홍보처(0.81%), 통일부(0.81%), 부산시교육청(0.81%) 등 은 1%도 되지 않았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