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술표준원은 KS규격 H형강(KS D 3503, 3515, 3866)의 제조자 표시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과 동일하게 롤링마크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항목을 추가해 개정 고시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웨브 또는 플렌지의 위치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제조회사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지진이 잦아지면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이 보다 중요해졌다.
지금까지는 건설진흥관리법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H형강과 KS D 3504규격의 철근만 제조사 표시에 대한 KS 고시가 이뤄져 건축 및 용접 구조물에 적용되는 H형강은 부적합 H형강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자재라 제조자가 불분명한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고시를 통해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이 확대되고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