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산 저가 H형강 수입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늘어나는 중국산 저가 H형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술표준원은 KS규격 H형강(KS D 3503, 3515, 3866)의 제조자 표시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과 동일하게 롤링마크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항목을 추가해 개정 고시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웨브 또는 플렌지의 위치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제조회사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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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지진이 잦아지면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이 보다 중요해졌다.

지금까지는 건설진흥관리법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H형강과 KS D 3504규격의 철근만 제조사 표시에 대한 KS 고시가 이뤄져 건축 및 용접 구조물에 적용되는 H형강은 부적합 H형강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자재라 제조자가 불분명한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고시를 통해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이 확대되고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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