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중앙회장등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흥록기자 rok@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서모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충주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Y씨를 도우려고 시내 모 식당에서 충주시 지방조합 이사장 3명과 사업조합 이사장 2명 등 충주 지역 인사 6명을 모이게 한 후 Y씨를 참석시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도록 주선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이 지역조합장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으나 지역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는데다 김 회장 등이 서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충주 내려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으로 봐 Y 후보의 지지를 위한 계획적인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이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기중앙회 회장과 부회장 등 수뇌부가 동시에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맞물려 장기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