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ㆍ보험사 경영평가방식 변경

금감원 내년부터, 일부銀 등급 한단계 낮아질듯 내년부터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기준에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추가된다. 또 보험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근절 및 보험사기 방지 노력 등을 비계량적 평가항목이 대거 신설되고 수익성에 대한 평가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변화된 금융시장의 여건과 각 금융권의 경영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평가항목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추가하는 대신 종전의 순고정이하여신비율과 무수익여신비율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수익창출 능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순이자마진율과 경비보상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6년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6년 여 만에 손질에 나서게 됐다"며 "새로운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1등급인 일부 우량은행을 포함해 몇몇 은행들의 평가등급이 한단계 정도씩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의 경영실태 평가 때 보험모집질서 이행여부와 이사회 및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및 통제능력 등 총 6개 항목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수익성 부문에 대한 배점을 높여 보험사들이 수익위주의 경영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