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골프용품과 프로젝션TV 등의 특별소비세 폐지가 지난 9월24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특소세를 낸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면서 특소세를 낸 물품은 조만간 공포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면 환급해줄 방침이다. 또 지난달 23일 이전에 세금을 낸 뒤 현재까지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의 현품확인을 거쳐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이전에 세금을 낸 뒤 개정법 시행일 전에 팔린 상품은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