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영화 및 일본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를 즉시 개방하는 내용의 「한·일 문화교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방부문은 「즉시 개방 부문」과 「즉시 개방 이후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영화 및 비디오, 출판분야는 즉시 개방하되 비디오는 국내극장 개봉작에 한하며 출판부문은 만화와 만화잡지로 한정키로 했다.
특히 영화는 단계적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한·일 공동제작영화나 일본배우가 출연하는 한국영화, 3대 국제영화제(칸·베니스·베를린) 및 미국 아카데미영화제 수상작(작품상·감독상에 한함)들을 우선 받아들일 방침이다.
한·일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법상 한국측의 20%이상 출자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으나 한국 영화인이 감독·주연 등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 상영을 추진해온 김수용감독의 「사랑의 묵시록」을 비롯「개, 달리다」(재일교포 최양일 감독), 「가족시네마」(박광수감독) 등의 영화와 「지옥문」, 「라쇼몽」, 「순애보 이야기」등의 일본 영화들이 빠르면 연내 국내 관객과 만나게 된다.
「즉시 개방 부문」에 포함되더라도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작품의 개방여부와 「즉시 개방 이후의 부문」에 대한 개방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가칭)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연·음반·만화영화·게임·방송등은 「즉시 개방 이후의 부문」으로 분류됐다. 가장 민감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이들 부문의 개방일정은 「즉시 개방 부문」운영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낙균(申樂均)문화부장관은 개방의 기본 원칙에 대해 『정부는 과거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와 관계가 적은 분야,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가시적으로 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더라고 출판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 관련법상 각종 심의, 수입추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충분히 여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