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종업원이 실수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의 말에 응해 도우미를 불러줬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여러 사업을 했지만, 매출이 좋지 않아 가게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던 중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노래방을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노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노래방이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해 11월 '영업장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장사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8일 처분을 받았다. 장사가 잘 안돼 테이블을 내놓아 손님을 끌어보겠다던 생각이 화근이었다. B씨는 매출부진으로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마당에 영업까지 정지되면 손해가 크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의 조정권고로 영업정지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과징금 80만원을 내기로 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위의 사례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등과 함께 경제난으로 '눈물의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은 2007년 721건에서 지난해 826건으로 증가했고, 올 5월까지만 437건이 접수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고들은 A씨처럼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접대 도우미를 고용해 적발된 노래방 업주들이 대부분으로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형편을 호소하며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형편을 대변하듯 자신들이 소장을 직접 워드로 작성하거나 친필로 써서 낸 경우도 많다는 게 재판부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손님으로 온 학생들이 모두 성숙해 보여서 술을 팔았다"라거나 "내가 없는 틈에 종업원이 실수를 했다", "함정 단속으로 걸려든 것이다"는 등의 사유를 대지만 소장의 절반 이상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 '유일한 생계 수단인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경제난 속에 영업이 부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반성하고 있다"고 솔직히 자신들의 잘못을 털어놓는 사례도 눈에 띈다. "먹고 살기 어려워 그랬으니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일부는 재판에서 "벌금은 낼 테니 영업정지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보다 과징금 납부로 오는 손해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들어오는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며 "대부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따진 뒤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판부는 영업 정지 일수를 줄이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 과징금은 감경 일수와 영업장의 규모, 평균 수입,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