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낭비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

9월말부터 대형신축건물 중수도 의무화정부는 9월29일부터 물 절약을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또 대형 신축건물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도법이 지난 3월28일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 올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노후 상수관 개량 등을 외면, 물낭비가 심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토록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24개 시ㆍ군에서는 223억원의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포기해 10억톤의 물이 버려졌었다. 또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의 숙박ㆍ목욕탕과 하루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의 신축공장은 9월부터 중수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고 기존의 목욕탕과 골프장, 숙박업소도 2002년 9월28일까지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 등은 과태료 300만원에 이행강제금 100만원씩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건축물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민간기업도 수도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살고 있는 경우라도 보호구역안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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