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모집수수료 마찰 법정비화

국민銀 KB카드 판매대행 잔여수수료 요구에<br>SK생명선 "합병으로 의무 상실" 법원에 소송<br>신한ㆍ교보등도 준비… '방카'확산속 판결주목

SKㆍ신한ㆍ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와 국민은행의 KB카드(옛 국민카드)간에 보험모집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특히 보험사와 상품판매를 대행했던 은행간 법정분쟁이 처음인데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확산되는 시점에 불거져 법원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SK생명은 국민은행이 자사에 합병된 KB카드가 판매를 대행한 잔여모집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자 법원에 국민은행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보험사 판매대리점은 계약유치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12분의1로 나눠 1년간에 거쳐 받게 되는데 잔여모집수수료는 이미 상품은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수수료 일부를 말한다. SK생명의 한 관계자는 “KB카드가 국민은행에 합병되면서 보험사가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국민은행측이 이를 요구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에 KB카드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던 신한ㆍ교보생명도 SK생명과 같은 사유로 곧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B카드는 국민은행과 합병된 지난해 9월30일 전까지 SKㆍ신한ㆍ교보생명 등의 보험판매 대리점으로 등록돼 보험영업을 해왔다. 은행과의 합병으로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국민은행은 KB카드가 합병 이전에 유치한 계약에 대한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법정분쟁은 대리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유치한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사 자격이 유지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느냐 아니면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하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생보업계의 관계자는 “계약서상 카드사측의 사유로 계약이 깨질 경우 잔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경영상의 이유로 카드사를 합병한 국민은행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은행과의 합병을 카드사측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보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모집수수료를 둘러싼 생보사와 금융회사와의 법정분쟁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모집수수료와 관련된 은행과의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양산될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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