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0곳 처분 통보일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음료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음용수로 직접 내놓는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5개 음료류 제조업소와 398개 식품접객업소 등 모두 513개 업소의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한 23개 식품제조업소와 27개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지하수에서는 대장균 군이 양성으로 나타나거나 일반세균수가 기준치(100/㎖이하)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9배 이상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가공업소인 경기도 평택의 ㈜한미와 경기도 가평의 유한메디카, 충남 부여의 ㈜동방, 전북 정읍의 ㈜대웅식품 등의 지하수에서는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고, 충북 진천의 매일음료㈜의 지하수에서는 대장균 군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접객업소인 충북 음성의 음성휴게소와 경기 안성의 안성휴게소의 지하수에서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경기 하남의 동서울 만남의 광장의 지하수에서는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경기 이천의 이천휴게소 지하수에서는 특히 납성분이 기준치(0.05㎎/ℓ이하)보다 많은 0.16㎎/ℓ검출됐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