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상선 "제주항해 북남협상서 결정"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 상선 `청진2호'가 우리해군과의 교신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국방부로 부터 `청진2호' 등 북한 상선과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과의 교신내용을 보고받은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북한 상선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국방위 질의자료에서 '이같은 북한 선박의 교신은 그동안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밀약이 있었기에 현 정부가 북한의 아측 영해침범에 대해 정선.나포 등 합참예규 및 교전규칙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측이 공개한 교신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 `대홍단호'는 우리 해군함정이 `영해진입 불가'를 통보하자 '여기는 국제법상 통항 항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귀선이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던 것으로 돼있다. 한편 `대홍단호'는 당시 우리 영해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영해침범을 안하겠다'는 교신을 끝으로 동쪽으로 항진, 동해 북방한계선(NLL) 150 마일을 통과해 북한으로 돌아갔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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