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추천인)명부는 정회원 대표자 585명 가운데 회비미납, 휴면조합 등의 사유로 선거권(추천권)이 제한된 57명을 제외한 528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피추천인”)가 받아야 할 추천인 수의 범위는 최소 52명 이상 최대 105명 이하로 결정됐다.
추천인은 선거인(추천인) 명부를 열람해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26 ~ 30일까지 가까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피추천인은 최소 52명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음 달 6~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피추천인 등록·신청을 받는 중이며, 22일 기준으로 7명이 “피추천인” 등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