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적자 예보기금으로 자산가 돈 메워주나

1억 넘는 가구, 가족 명의로 예금보장 금액 분산 사례 일쑤

'적자 예금보험기금으로 자산가 돈 메워주기?'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예금액의 40% 이상이 예금보장한도(1인당 5,000만원)인 4,000만~5,000만원 사이의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VIP 고객 기준을 금융자산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연소득 대비 저축액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부실시 정부가 대지급하는 예보기금이 고금리 등을 겨냥해 저축은행에 고액을 맡긴 이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에 맞게 저축은행의 예금보장한도를 재조정하고 계열사별로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는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수신에서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예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30조5,400억원으로 비율로 보면 전체(75조9,200억원)의 40.2%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간대의 예금자 수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구간대로 보면 ▦2,000만원 이하 11조3,100억원(14.8%) ▦2,000만~3,000만원 9조2,000억원(12.1%) ▦3,000만~4,000만원 10조5,000억원(13.8%) ▦5,000만원 초과 14조3,600억원(18.9%) 등이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 계정적자가 2조8,41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장한도만 믿고 돈을 맡긴 금융자산가들에게 예금보험금 상당수 지급되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예금자보장한도에 맞춰 가족명의로 분산해 1인당 4,700만원 전후로 예금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는 한 집에서 1억원 이상 거액을 저축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축총액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연소득이 5,500만~6,499만원(지난 2006년 기준)에 달한다. 이마저도 전세보증금과 예ㆍ적금, 펀드 저축액이 다 포함된 것이어서 실질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수준은 대폭 올라간다. 저축은행들도 계열 저축은행을 합치면 최대 2억5,000만원(5개인 경우)까지 예금보장이 된다며 고객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됐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금융거래에 집중하게 하고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예금보장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예금보장한도에 숨어 무리한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당국도 이를 방조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축은행 예금보장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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