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0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부동산 판매세를 내년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후 5년 이내에 다시 판매하는 사람은 주택 가격의 5.5%를 판매세로 내야한다.
주택 판매세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다.
베이징은 판매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급증하는 등 경기 과열 현상을 보였다. 기존 주택 값이 뛰면서 신규 분양 주택도 덩달아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판매세 폐지로 사실상 구매자의 세금 부담이 없어지자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집값 급등을 부추겼는데 이번에 다시 판매세가 복원됨에 따라 투기 가수요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전날 상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