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초구 '유수지 골프연습장' 추진 논란

서울 서초구가 방재시설인 유수지(遊水池) 안에 골프 연습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수지는 폭우 때 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등 피해를 막는 빗물 저수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반포유수지의 지상 부분에 골프 연습장을짓도록 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근거로,반포유수지 시설에 대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유수지의 웅덩이 부분을 제외한 지상 공간에 골프 연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체 유수지 가운데 지표면 아래 웅덩이와 둑 부분까지만 유수지로 지정하면 지상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 같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버스터미널과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선 복합시설로 쓰이고 있다"며 "다수 구민들도 이처럼 유수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시의 허가가 날 경우 유수지 지상 공간 2천500여평에 150억원을 투입, 서울 시내 최대 규모(비거리 300m 가량)의 골프 연습장을 짓고 수익금을 구 복지 행정에 쓸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도의 근본 취지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지을 경우 토지 수용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즉, 사유지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도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1, 2층 일부만 도로로 활용하면서 건물을 짓도록 하면 토지전체를 수용할 필요가 없어 적은 비용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것이다. 또 유수지는 방재시설이어서 원칙적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설사 복개를 한다고 해도 공원, 주차장 등 제한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그물을 쳐놨다가 폭우로 쓰러져 유수지를 덮치면 배수 기능이 마비돼 주변 일대가 침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10여년 전에도 서초구는 반포유수지에 골프 연습장 건립을추진하다 감사원 징계를 받았다"면서 "유수지는 평소에 놀리는 것 같아도 10년이나20년에 한번 정도의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방재기능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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