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음원관련주 대세상승 기대감

P2P 서비스 합법화로 시장 활성화 전망<br>소리바다·에스엠·블루코드등 대거 상한가


지난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종목인 음원 관련주가 개인 간 파일공유(P2P) 서비스의 합법화를 계기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P2P 합법화에 따라 음원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하고 있다. 3일 코스닥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음원 관련주였다. 이날 음원 관련주는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시장에서 ‘나 홀로 강세’를 나타냈다. 지난 2월29일 문화관광부가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정부가 그간 저작권 논란 속에 사실상 법테두리 밖에 있었던 P2P 업체들에 정당한 징수기준을 마련해주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디지털 음원시장 전체의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 P2P업체인 소리바다 주가는 전 거래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2,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소리바다와 전략적 제휴 관계사인 에스엠 역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2,8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KTF에 인수된 디지털 음원업체 블루코드 역시 상한가를 보였고 만인에미디어(15%), 엠넷미디어(7,68%), 서울음반(2.3%) 등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 대우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유료 음원시장이 사용자가 무단으로 음악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한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없앤 ‘DRM 프리’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며 P2P 업체들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 간 모든 음원 사용료를 개정해 구성원 간 분쟁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양성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음원사업 활성화에 따른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엔터테인먼트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음원 관련 업체들 역시 그간 부침이 워낙 심했던 만큼 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테마성 호재 공시와 실속 없는 사업내용은 과거 음원 관련 업체들이 시장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받았던 근본적 이유”라며 “당장의 주가보다는 투자자들에게서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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