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은 판매에 앞서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핵심설명서’ 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핵심설명서 제도를 우선 시행한 후 앞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시행 금융상품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보험사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다. 각 금융사는 대상 상품을 판매하기 앞서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요인이나 비용 및 수익구조 등의 핵심정보를 노란색 용지에 작성해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1단계 시행 후 올 하반기 중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및 금융사의 반응을 조사한 뒤 내년 1ㆍ4분기부터 각 금융업 협회 주관으로 2단계 확대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