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정보기관 포괄통제 '국가정보위' 신설 추진

국정원 통제강화 국회 상설특위 설치도 병행

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국가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개혁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자체 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위'에 예산조정권, 정보기관 책임자 임명동의권, 정보기관장 인사추천권 등의 권한부여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개혁기본법에는 ▲정보분야 문민통제 원칙 확립 ▲정보기관 개혁기본계획 수립 ▲정보개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정보원등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별도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상설특위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국회법을 개정해 상설특위를 구성하되 17대 국회에만 적용되는한시적인 상설특위로 갈 것인지, 지속적인 상설특위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상설특위의 통제대상 기관에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경찰, 기무사, 군 정보사령부와 군 검찰 및 법원, 정보통신부, 감청기기 검증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망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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