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 간 조세조약 협상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27일 서울에서 양국 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교섭회담을 열어 전체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약이 정식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석탄과 석유 등이 풍부한 중남미 자원부국인 콜롬비아로의 한국 기업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과 관련, 배당에 대해서는 지분 20% 이상인 직접투자의 경우 5%, 그밖의 경우에는 10%이며 콜롬비아 측이 현지 투자법인에 법인세를 면제할 때는 15%로 정했다.
이자와 사용료 세율은 10%다. 양도소득의 경우는 지분 25% 이상 과점주주의 양도차익만 원천지국(지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나머지는 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하기로 했다. 건설 고정사업장 존속기한은 6개월로 합의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진행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돕고 자원외교를 강화하고자 중남미ㆍ독립국가연합ㆍ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